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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경제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리

by 필비긴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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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잘 다니던 직장에서 의도치 않게 실직을 할 때도 혹은 자의로 퇴사하여 이직준비 혹은 재취업의 시간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국가에서 이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신청 방법을 잘 알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실업급여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과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신청 및 지급절차나 주의점, 지급 조건 등을 모두 함께 정리해드리니 아래 글을 천천히 읽고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노동청 을 직접 찾아가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한 방법이 있으며, 간단하게 인터넷(모바일)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편한 방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우선 인터넷에 실업급여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색이 번거로우시다면 상기링크를 통해 접속하셔도 무방합니다.


인터넷에 실업급여 검색
해당 홈페이지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 다양한 급여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굳이 실업급여 때문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방문해 보시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메인에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바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을 이용하여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미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은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하신 뒤 이용해야 합니다. 혹시나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회원가입을 먼저 하신 뒤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로그인 이후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대로 신청하시면 간편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며 가장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면 주소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후 간단한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하니 이 또한 참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절차
실업급여의 지급은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많이 묻는 실업급여 질문

위 내용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질문에 대한 대답 또한 www.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방문해 보는 것을 추전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점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이며, 해외 구직활동은 사전에 해외 재취업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 :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근로 제공, 사업자 등록,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6개월 이상 근무를 했고,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 혹은 이직이나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명심하는 것이 좋겠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더 자세한 조건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더욱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실업급여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상병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1. 구직급여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하였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때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소정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안되고 월로 환산할 경우 월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만약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에는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7일 이상의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3. 연장급여
한마디로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이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 안정 기관장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에게 지급해주는 연장급여입니다.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이나 재산 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 지원 등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해주는 연장급여입니다.

 특별연장급여
실업 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같은 기간 내에 실업 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에게 지급해주는 연장급여입니다.

 

 

 

 

4. 취업촉진수당
말 그대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실업수당의 하나입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위 내용의 실업급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구직급여인데요, 구직급여의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되고, 나이나 근로연수에 따라 수급일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여러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아닌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허위 기재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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