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전금 지급을 위해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 곳을 대상으로한 확인 지급이 1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얼마전 중기부는지난달 30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 곳을 대상으로 별도 서류제출 필요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했었는데요. 소상공인이라 해서 모두에게 지급하지 않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으로 나뉘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신청 시작을 기준으로 둘째날까지 이미 신청완료 후 지급까지 거의 이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았던 분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류를 확인 후 지급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신속지급에 해당되지 않았던 분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01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02 매출액이 작은 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03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하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나라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정책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방역 수칙을 제대로 이행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방역조치를 제대로 수행함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으로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의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매출액은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연간,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매출 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잇습니다. 예를 들어 비교기간이 19년, 20년 70% , 혹은 19년 21년 45% 정도 해당될 경우 매출 감소율이 높은 19년과 20년 기준의 비교기간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및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서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01 신청기간 : 2022년 6월 13일 (월) ~ 2022년 7월 29일 (금)
02 신청대상 :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사업체 등)
-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 지원금액 ( 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변경 사업체
03 제출 서류 : 필수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or 사업자 등록 증명- 최근 1개월)
신속 지급과 다르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대상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이면 됩니다. 위에 손실 보전금 대상자 자격이 될 수 있는 매출액 50억 이하 소기업 혹은 중기업, 개업일 기준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중에서 확인 지급대상은 개별 증병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입니다.
개별 증빙자료 확인 필요 사업체는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 대표자 서업체, 사회적 기업 협동 조합 소비자 생협 등이 그 대상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도인증서) 후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고 입력한 후 신청하면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관련내용을 문자로 알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 신청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방법은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가 그 대상입니다. 신청기기간은 2022년 8월 중에 진행 될 예정이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동일하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문의처 : 전용 콜센터 (TEL) 1533-0100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시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요즘 각종 사기와 사칭이 많습니다. 정부기관인척 문자를 보내는 사칭 메세지를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안내 문자에는 특정 링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 사칭하는 문제메세지를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비지니스&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리 (0) | 2022.07.12 |
---|---|
모아타운 모아주택이란? [ft. 강서구 화곡동] (0) | 2022.07.11 |
2022 연봉 실수령액 계산법 (0) | 2022.06.12 |
2022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0) | 2022.06.06 |
2022 전기차 보조금 내용 총정리 (0) | 2022.05.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