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시행 (2022.07.12)

by 필비긴 2022. 7. 13.
반응형

예전부터 말이 많았던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한 내용들 모두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시국이 완화되면서 나들이나 여행족들이 많아지고 잦은 외출빈도가 늘어나는 요즘인데 교통법규에 대한 생각들을 요즘 너무 등한시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2022년 7월 12일 오늘부터 시행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법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해 이야기가 나온지는 꽤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시행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운전을 다하 보면 횡단보도의 초록불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건너거나 정지후 우회전을 하지 않고 바로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되는 보홍자 보호의무 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도 물론이고 통행하려 하고 있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건너기 전 인도에 있지만 건너려고 하는 행동이 있을 때에는 우회전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차량신호 적색시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해당되는 법규로 23년 1월 22일 시행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단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이후 후회 전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삼색등이 신설되는데 위와 같은 경우라도 삼색등이 적색등화인 경우에는 우회전이 불가능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시 일단 정지를 합니다.  그중 바로 직전에 있는 횡단보도가 녹색일 경우 통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통행하려고 오는 사람이 없을 때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횡단보도가 적색이라면 일시정지 이후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공통된 부분은 바로 일시정지 입니다.

   

  

그럼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 전방차량신호 녹색,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일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넌 다음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전방차량신호 녹색, 우회전 횡단보도 적색이거나 녹색인데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면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횡단보도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하되 서행하며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회전을 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간혹 횡단보도 녹색불이 꺼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운전자를 보았습니다. 기다려야 한다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횡단보도 녹색인데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해도 괜찮습니다.

횡단보도 녹색불이 깜빡이는 것일 보고 뒤늦게 뛰어오는 보행자를 보지 못한 채 우회전을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유를 갖고 녹색불이 꺼졌을 때 우회전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시 범칙금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할 경우 위반 대상에 해당됩니다.
 
✔️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범칙금

✔️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등 3만 원에 벌점 10점


 단순히 횡단보도가 녹색불이고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을 해서 위반에만 그치면 다행이지만 만약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라면 일이 매우 커집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보행자와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차량 과실 무조건 100%입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험회사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보험료의 할증도 동반됩니다. 2~3회 위반 시 5%의 보험료가 할증되며 4회 이상 위반시 10%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정지선을 넘어도 벌금 4만 원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이고 보행자가 거의 다 건너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찰나 뒤차가 뒤에서 계속 빵빵거리거나 직진과 우회전을 동시에 하는 차선에서 뒤차가 우회전을 하겠다고 비켜달라고 빵빵거릴 때에 비켜준다고 정지선을 넘을 경우 과태료 4만 원이 발생합니다. 

뒤에 있는 차량에게 아량을 베풀겠다 생각한 부분이 나에게는 벌금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 바뀐 법규를 잘 기억하고 지켜야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특히나 신경을 써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작은 골목들도 있고 속도제한을 30km로 감속하여 지나가야 하는데 감속은 했으나 우회전시 아이들이 갑자기 길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엇보다 일시정지가 더욱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법규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각 도로에 교통경찰들의 확인과 카메라 등으로 포착이 될 수 있습니다. 몇 초, 몇 분 기다린다고 어렵지 않습니다. 법규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보행자의 안전, 그리고 운전하는 운전자의 안전이 우선시되어야겠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 나 자신도 결국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될 수 있고 우리 가족이 길을 건너고 있다 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하는 습관이 그리 어렵게 다가오지는 않을겁니다.

댓글